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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풍뎅이176
반듯한풍뎅이17623.10.25

주택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시)주택 매도 차익으로 사업 소득 1천만원(필요경비 공제 후) 수익.

연말정산 신고 내역

근로 소득 7천만원

근로 소득 공제 후 5600만원

총 결정 세액 340만원

입니다.

매매사업자는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 근로소득(다른 종류의 소득은 없습니다)이 있습니다.

제가 계산했을때

1천만원 (필요경비 공제 후) + 5600만원 =6600만원

6600만원 X 24%(세율) = 1,584 만원

1584만원 -5,220,000원(누진공제액) =10,620,000원

10,620,000원 - 3,400,000(연말정산 근로소득 총 결정 세액 납부한 금액)

=7,220,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제 계산법이 맞지 않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 부분을 신고할 때 카드 사용내역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사용한 비용은 아닙니다)

있다면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카드 사용 종류, 내역마다 구간이 있다고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추가로 공제할 방법이나 세금을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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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산방법은 대략 맞습니다. 종소세 신고시 카드사용은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2. 세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기장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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