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배 폐업 화물차 판매시 부가세 문의
1, 택배를 3년가량 했고, 폐업을 하려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주 택배업, 부 소매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소매업은 유지하고 싶은데 정정으로 택배업을 없애면 폐업처리가 되는 건가요?
2. 3년전 택배업 사업자 등록을 할때 일반 과세자로 3년동안 했었고, 이번에 기준이 바뀌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택배를 그만두게 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1톤 탑차를 판매하려는데..
처음 화물차 구매시 부가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났고 3년가까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차량 중고로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나요? 헌데 현재는 간이과세자로 바뀐상태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지요?
3. 택배업 폐업을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는게 좋을지.. 차량판매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 현재 소매업은 유지시키고 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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