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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저어새181
착실한저어새181
22.08.09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궁금합니다.

제가 택배일을 하면서 택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습니다.

주업태가 택배였고, 부업으로 소매업도 신고했었습니다.

택배업을 할때 화물차 구매시 부가세를 환급 받아서, 판매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택배업은 폐업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만 남아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소매업으로 발행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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