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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저어새181
착실한저어새18122.08.09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궁금합니다.

제가 택배일을 하면서 택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습니다.

주업태가 택배였고, 부업으로 소매업도 신고했었습니다.

택배업을 할때 화물차 구매시 부가세를 환급 받아서, 판매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택배업은 폐업을 하였고,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만 남아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소매업으로 발행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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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소매업인데도 매출증빙이 계속 세금계산서가 발생한다면 도매업으로 사업자정정신고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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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매업만 남은 경우라도 화물차 매각에 대해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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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화물차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중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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