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정 처벌기준 및 벌금~~??
2017년 음주로 백일 정지
올 오월 누군가의 신고로 흰색 차선 바깥(공터)에 시동끄고 창문 열고 자고 있는데 와서 단속 당함
0.073음주수치
면허는 취소라고 하는데 벌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500~1000만원 내외로 벌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도 부터 음주 운전 처벌이 기준에서 매우 강화되었으며, 위의 2회 이상의 위반으로 보아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대개 2회 위반인 점에서 1천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법규위반별보험할증할증대상할증율기간법규위반별보험할증무면허, 도주20%2년음주운전 1회10%음주운전 2회 이상20%신호위반5%(2~3회)
10%(4회이상)속도위반중앙선침범※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위반횟수처벌기준1회0.2% 이상2년 5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0.08% 0.2%1년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1,000만원 이하 벌금0.03% 0.08%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측정거부1년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2회 이상 위반2년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구분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1회0.03% ~ 0.08% 미만벌점100점벌점100점 (벌점110점)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08% ~ 0.2% 미만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0.2% 이상음주측정거부2회 이상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사망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알코올농도와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바, 2번째 음주운전이고, 자동차에서 자던 중 단속을 당한 점에 비추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