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사업자 등록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글라스 브랜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면서, 제조업을 추가로 등록하려 합니다.
가능할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접 제품 기획하여 개발, 제작 의뢰하였습니다.)
우선 제품 제작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국내에는 만드는 업체가 없는 제품이라 직접 기획하였고, 소재에 차별점을 둔 제품입니다.
제작 업체도 직접 설득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히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개발도 거의 반년 넘게 걸렸고, 비용도 따로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OEM 제조업 요건에 걸리는 부분은,
우선 제조 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고 진행하였고 (2023년 제조), 직접 공장과 진행하지 않고 총괄 업체를 끼고 진행했습니다. (개발 및 디자인 총괄 업체 -> 선글라스 각 부품 공장에 생산 위탁 - 사출, 후가공, 렌즈 등)
또한 금형을 직접 제조하기에는 금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기획한 디자인을 설명드리고 유사한 기존 금형을 찾아 대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직접 설계나 디자인을 하지 않아 요건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재에서 차별점을 준 제품이기에 제품 전반에 대한 기획은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용역 계약서(과업지시서)는 작성하였고 원재료에 대한 구매 증빙은 되어 있습니다. +개발 견적서, 생산 견적서, 각종 세금 계산서. 또한 업체들을 직접 설득하러 가면서 출력한 제안서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OEM으로 볼 수 있을지가 가장 애매한 상황인것 같고,
만약 가능하다면 OEM 계약서를 당시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업체 측과 조율해서 지금 작성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성한다면 당시 개발 총괄한 업체와 OEM 계약을 작성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총괄 업체에 안경테 제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직접 생산은 아니고 각각 공장에 맡기며 최종적으로 완성은 직접 합니다. 선글라스 자체가 사출 (프레임 + 다리), 렌즈, 후가공 등 다양한 업체를 거쳐 만들어지며 이를 최종적으로 검수&조립하고 포장하여 보내줍니다)
관련하여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의 기획 및 고안을 직접 수행
원자재를 OEM 업체에 제공
자사 상표나 브랜드로 제품 생산
생산된 제품을 직접 시장에 판매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제품 매출일 것
질문자님의 경우, 제품 기획과 개발을 직접 수행하셨고, 차별화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만드셨다는 점에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재료 구매 증빙이 있다고 하셨으니 두 번째 요건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OEM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총괄 업체를 통해 생산을 진행하셨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성하신 용역 계약서(과업지시서), 개발 견적서, 생산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면 이를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제 생산을 담당한 각 공장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총괄 업체와의 계약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총괄 업체가 실제로 제조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서류들과 함께, 가능하다면 OEM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품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잘 정리하여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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