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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퓨마51
깨끗한퓨마5121.06.15

산재처리 기간 중 4대 보험은 본인이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면서 수 개월을 쉬었는데

회사측에서 5월 달 4대 보험은 본인이 내는 거라고

돈을 내라고 하던데

진짜 본인이 내는 건가요?

회사가 내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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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국민연금(국민연금 자체의 납부 유예)과 건강보험(건강보험 납부 기간만 유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 및 사업주 부담분이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납입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산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 요양 기간 중에 4대보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신고'를 하면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임

      2. 건강보험: 공단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추후에 복직 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됨

      3. 국민연금: 공단에 사유 발생한 날 다음달 15일까지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 납부를 유예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5월 달 4대 보험은 본인이 내는 거라고

    돈을 내라고 하던데

    진짜 본인이 내는 건가요?

    산재처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산재기간 휴업처리된 경우

    복직시 건강보험의 경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사용자부담금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요양중인 경우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요양기간 중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3.납부유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에게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를 하면서 수 개월을 쉬었는데

    회사측에서 5월 달 4대 보험은 본인이 내는 거라고

    돈을 내라고 하던데

    진짜 본인이 내는 건가요?

    1. 요양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고, 건강보험은 납입 유예 신고를 통해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은 사용자에게 강제가입되는 보험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