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기간 중 4대 보험은 본인이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면서 수 개월을 쉬었는데
회사측에서 5월 달 4대 보험은 본인이 내는 거라고
돈을 내라고 하던데
진짜 본인이 내는 건가요?
회사가 내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국민연금(국민연금 자체의 납부 유예)과 건강보험(건강보험 납부 기간만 유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 및 사업주 부담분이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납입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산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요양 기간 중에 4대보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신고'를 하면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임
2. 건강보험: 공단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추후에 복직 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됨
3. 국민연금: 공단에 사유 발생한 날 다음달 15일까지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보험료 납부를 유예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5월 달 4대 보험은 본인이 내는 거라고
돈을 내라고 하던데
진짜 본인이 내는 건가요?
산재처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산재기간 휴업처리된 경우
복직시 건강보험의 경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사용자부담금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요양중인 경우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요양기간 중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3.납부유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에게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하면서 수 개월을 쉬었는데
회사측에서 5월 달 4대 보험은 본인이 내는 거라고
돈을 내라고 하던데
진짜 본인이 내는 건가요?
1. 요양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고, 건강보험은 납입 유예 신고를 통해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은 사용자에게 강제가입되는 보험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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