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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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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입찰 성공시 세입자를 어떻게?

아파트를 경매로 통해 낙찰받았을시 기존 살고있는 세입자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나갈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살겠다고 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의 권리 확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

    2. ​명도 소송​

    • ​명도 소송 제기​: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협상 및 합의​

    • ​합의 퇴거​: 임차인과의 협상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퇴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 ​강제집행 신청​: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을 통해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1942).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의 권리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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