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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07.27

경매낙찰후 세입자가 퇴거하지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세입자가 있는데 알고보니 장기간 월세미납하고 연락도 안받는 악성 세입자일때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단기에 퇴거시킬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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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지방법원에 경매계에 명도신청을 합니다

    관할은?

    집행법원의 전속관할

    신청시 필요한 서면은?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1부(민사집행과에 비치)

    * 정부수입인지 1,000원(구내 은행에서 구입)

    * 송달료 12,080원(구내 신한은행에 납부)

    * 부동산 목록 3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안녕하세요. 튼실한개리278입니다.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을 해야합니다.

    이런 임차인일수록 빨리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질문자님만 손해입니다. 그 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소송진행을 하지 않을시 임차인은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을겁니다...


    경매는 시간이 돈입니다.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분법의 역행입니다.

    점유자가 이사를 거부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하건, 명도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낙찰후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인도 명령신청을 먼저 한 후에 점유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만약 명도를 거절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인도명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까지 가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과도하게 소모하게 되므로 미리 명인도명령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소울리스입니다.

    경매 낙찰 후 악성세입자가 있을 때는 명도를 해야 하는데, 명소소송을 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단기 퇴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