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후 세입자가 퇴거하지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세입자가 있는데 알고보니 장기간 월세미납하고 연락도 안받는 악성 세입자일때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단기에 퇴거시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지방법원에 경매계에 명도신청을 합니다
관할은?
집행법원의 전속관할
신청시 필요한 서면은?
*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1부(민사집행과에 비치)
* 정부수입인지 1,000원(구내 은행에서 구입)
* 송달료 12,080원(구내 신한은행에 납부)
* 부동산 목록 3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안녕하세요. 튼실한개리278입니다.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을 해야합니다.
이런 임차인일수록 빨리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질문자님만 손해입니다. 그 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소송진행을 하지 않을시 임차인은 계속 그렇게 버티고 있을겁니다...
경매는 시간이 돈입니다.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분법의 역행입니다.
점유자가 이사를 거부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하건, 명도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낙찰후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인도 명령신청을 먼저 한 후에 점유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만약 명도를 거절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인도명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까지 가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과도하게 소모하게 되므로 미리 명인도명령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울리스입니다.
경매 낙찰 후 악성세입자가 있을 때는 명도를 해야 하는데, 명소소송을 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단기 퇴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