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이사를 거부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하건, 명도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낙찰후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인도 명령신청을 먼저 한 후에 점유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만약 명도를 거절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인도명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까지 가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과도하게 소모하게 되므로 미리 명인도명령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