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 사기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도 경매에 참가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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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도 이해관계인으로 경메 참석하여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경매사건 권리분석을 통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