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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딘
강가딘23.11.13

교통사고 후 ct나 mri 촬영은 의사 소견으로 그냥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약 50일 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중 차량에 허리 부분을 부딪혔어요.

첨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x레이 촬영 후 뼈에는 이상이 없다기에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한의원으로 병원을 옮겼고 한달 정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더 아픕니다.

뼈에 금에 금이 간것처럼 움직이면 아픕니다.

지금은 복대를 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ct나 mri 촬영을 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정형외과 의사분의 소견이 있으면 가능한지요?

지금까지 보험으로 치료중인데 계속 보험접수 번호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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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팔이나 다리쪽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전문의에게 해당 증상을 이야기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정형외과 선생님께 이야기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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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주치의의 소견이 있어야 ct mri를 지불보증으로 촬영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와 상담하시어 소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료는 치료소견이 나온다면 계속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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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CT 또는 MRI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보험사의 지불보증은 가능합니다만, 검사하는 병원에서 받아주는 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바로 담당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담당의사의 소견이 부정적일 때에는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하고 이 사고로 인한 증상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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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병원에서 자보로도 ct나 mri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직후 환자가 원하는 기간에 찍을수있는 것은 아니며, 병원의사선생님과 면담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자보로 추가비용없이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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