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로 인해 너무 억울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본인(킥보드) 상대(차)
인도에서 킥보드로 주행하던중 옆 골목길에 차가 나와서 급하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있던 상황에서 차가 킥보드를 앞바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한테 과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상대는 저에게 대인접수를 해준상태고 그 차주도 자기 차에 대한 대물을 신청했으나 저가 보험이 없어서 자차후 저한테 청구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저가 멈추고 서있던 도중에 상대가 저를 쳤는데 저한테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본인 킥보드는 헬멧은 착용하지 않았으며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경우 인도로 킥보드 주행중 골목길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보고 정지 후 충돌이 있는 사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지 중 충돌이 아니라 진행 중 정지 상태로 된 것이기에 양 차량의 주행 중 사고로 처리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과실에 대해서는 차량쪽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전에 정차를 하였다 하더라도 5초 이상 완전 정차가 아닌 경우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또한 정차한 곳이 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상대방의 100% 과실인 것이 맞으나 상대방 차량이 진행하는 골목길에 진입을 한 이후에
정차가 된 상황이라면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은 과실 비율과는 무관하나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무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가 멈추고 서있던 도중에 상대가 저를 쳤는데 저한테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 사고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을 토대로 검토해보면,
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보아, 인도상에서 사고는 아니고, 골목길에서 나오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님은 정차를 주장하시나, 정차를 한 것이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정차가 인정될수도 운행중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운행중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순간적으로 정차한 것은 정차라고 보기보다는 운행중으로 보게 되어 님이 정차한 시간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은 교차로에서 쌍방 운행중으로 보기 때문에 과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님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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