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깔끔한라마카크20
깔끔한라마카크20
22.11.01

킥보드 사고로 인해 너무 억울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본인(킥보드) 상대(차)

인도에서 킥보드로 주행하던중 옆 골목길에 차가 나와서 급하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있던 상황에서 차가 킥보드를 앞바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한테 과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상대는 저에게 대인접수를 해준상태고 그 차주도 자기 차에 대한 대물을 신청했으나 저가 보험이 없어서 자차후 저한테 청구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저가 멈추고 서있던 도중에 상대가 저를 쳤는데 저한테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본인 킥보드는 헬멧은 착용하지 않았으며 운전면허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