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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뜸부기157
날렵한뜸부기15722.03.12

킥보드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자전거와 보행자구분도로를 가다가 킥보드 운전자하고 부딪혔습니다. (자전거 도로 우측 끝에 걸어가던 도중에 뭐가 빠르게 오는소리를 들어 인도쪽으로 피하려는데 부딪혔습니다)

킥보드 운전자측에서는 자꾸 저에게 과실을 물어 합의금없이 합의를 하고싶어 하는 상태인데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이대로 합의금없이 합의를 하는기에는 억울하지만 자꾸 운전자측에서 자기 힘들다는등 이야기를 하는상태이니까 포기를 해야되나 생각이 들더군요.

저도 저대로 후유증이 점점와서 몸도 안좋고 운전자측에서 계속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나쁜건가싶기도 하구요(실제로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니 약간 어이없다는듯이 웃더군요.)

제가 알고있기론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곳에서 사고가나면 보행자 과실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위 표지판이 있는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운전자측에서 막무가내로 나올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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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신다면 굳이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며 처벌이 이루어진 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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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 과실이라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

    보행자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약간 나올수도 있는 부분이나 이 부분은 사고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될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민사 소송을 청구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쪽에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할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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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 킥보드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좀 더 확인하시고 관련 후유증이나 추후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늘어 날 수 있어서 민사소송 등의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면 섣불리 합의를 하시는 것 보다는 신중하게 사안을 보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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