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무면허 킥보드 운전 중 '차도'에서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 놀라서 킥보드로 피했지만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킥보드 앞으로 오시더라고요..결국은 보행자와 부딪혔습니다. 넘어진 후에 자꾸 제 물음에 대답을 안하시길래 저는 급한 일이 있어 죄송하다 하고 추후에 어지저찌 연락을 드렸는데요,,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건가요,,제 과실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 100%인가요?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할 문제로,
해당 도로가 차도, 인도 구분이 있는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인이 차도로 보행중 사고라면 보행중인 사람도 과실은 일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도로의 상황, 보행자의 진행방향, 킥보드의 진행방향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