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치 상승 및 금융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적용
하게 되며,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상속세 세율 10~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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