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10~50%의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이 높아 상속세 세율을 낮추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상속재산가액이 부부 기준 2,420만달러까지 상속세를 과세
하지 않으며, 부부 1인 기준 1,210만달러까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 증여세, 상속세가 없으며, 취득세만 부과합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취득과세형 상속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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