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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23.03.23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많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정말 많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많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정말 많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는 자녀에게 줄경우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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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OECD 국가 중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일본의 55%이며 우리나라도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최고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순위는 최고세율만으로 매겨진 것으로 각종 상속공제와 그 공제금액들을 적용한 실효세율(상속세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은 2017년 기준으로는 평균 28.6%정도 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최고세율 비교만으로는 과세의 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들(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도 다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원까지인 것은 증여재산공제이며, 상속공제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5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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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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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시율은 과세표준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속세을이 최대 50%(중소기업 외의 주식은 20%의 할증평가

    적용될 경우 최대 60%)가 적용되고 있어 세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 증여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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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부분은 자녀에게 증여 비과세 한도는 질의 내용과 같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로 OECD 회원국 중 3위이고, OECD 평균(0.2%)의 2.5배 수준으로 보고, 한국의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에 달하여 다른 국가에 비교하면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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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아예 폐지된 국가도 많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최고세율 50%는 아마 거의 없을겁니다.

    그리고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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