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있습니다.
연령요건은 만 60세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소득요건을 따질때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봅니다.
분리과세신고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또한 의료비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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