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인 경우에도 계약만료 시점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세입자의 경우 2개월 전까지 다음 계약에 대한 의사를 표현해야한다고 많이 들었는데 주인인 경우에도 2개월전까지 통보해야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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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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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측도,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내용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그 의사를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이 되어 버리면, 차임을 증액할 수도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으로서 게약해지 통보시점 등은 주임법에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 까지 입니다. 임차인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에
계약갱신이나 ,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