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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01

아파트 전세계약은 재계약 혹은 퇴거 통보 언제하나요?

원룸은 보통 2달전까지 나가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파트는 금액이 더 커서 2개월보다 더 이전에 이야기해야하는지 이런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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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부터 2개월사이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재계약을 얘기해야 하는 법에 정해진 시점입니다.

    둘다 말없이 위 기간이 지나버리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전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아파트라고 딱히 다른건 없지만 보증금등이 큰 금액이니 나가는거 같은 경우는 미리 말해주면 임대인도 계획을 세우기 편하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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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재계약, 퇴거 등의 의사를 알리시면 됩니다.

    법에 정해진 그 기간 안에 임대인한테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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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보증금에 따른 원룸/ 아파트 통보기간 차이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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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커서 미리 말해야 한다는건 없습니다.

    1억짜리든 100억짜리든 똑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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