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은 재계약 혹은 퇴거 통보 언제하나요?
원룸은 보통 2달전까지 나가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파트는 금액이 더 커서 2개월보다 더 이전에 이야기해야하는지 이런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부터 2개월사이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재계약을 얘기해야 하는 법에 정해진 시점입니다.
둘다 말없이 위 기간이 지나버리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전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이 됩니다.
아파트라고 딱히 다른건 없지만 보증금등이 큰 금액이니 나가는거 같은 경우는 미리 말해주면 임대인도 계획을 세우기 편하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재계약, 퇴거 등의 의사를 알리시면 됩니다.
법에 정해진 그 기간 안에 임대인한테 이야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보증금에 따른 원룸/ 아파트 통보기간 차이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커서 미리 말해야 한다는건 없습니다.
1억짜리든 100억짜리든 똑같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