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답변서에 이유서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병원 영양사입니다.
24년 2월초 기존A병원이 폐업하면서 기존 원장은 한달전 고용승계될것이다라고 말했고
B병원이 인수하면서 B병원 원장과도 면담을 하면서 구두로 업무관련 물어보며 잘 지내보자고 했습니다.
정황상 식당을 위탁으로 바꾼다든지 고용승계를 안하다던지 그런말은 안했고 일을 하게되면 인력채용을 더해주겠다.
문제점을 해결해주겠다라는 말로 이어져 나갔기에 계속 고용되는줄 알았습니다.
기존 A병원 폐업날자인 3월23일에 4일전에 갑자기 부르더니 B병원원장 본부장이 1년 다녔으니 나가라고 위탁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어떤 배려도 없이 원장 마음 바뀌었으니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병원 답변서에서 1.고용승계를 말하지 않았다
2. 양도 양수가 아니라 물적양도만 해당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B병원은 기존 직원들 반이상 고용되어 일하고 있고 식당 기물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장폐업이 아닌지요? 양도양수가 아닌 물적양도로 우기며 폐업통해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것 같은데 이에대한
답변서에 이유서를 어떻게 써야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노무사님...병원이 고용할것처럼 얘기해서 다른 직장에 이직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충격과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