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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크낙새60
엉뚱한크낙새6022.08.04

제가 아버지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준비하면서부터 아버지 회사일(개인사업자)을 하고 월급형식으로 매달 돈을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자를 내고 있지만 매입만있고 매출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아직도 아버지 회사일도 도우면서 아직 매달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로 인정되어 지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고하지않은것으로 간주해 과징금(?)을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무조건 증여인가요?

이 돈을 증여아닌 디른소득으로 세금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를 꼭 해야하는것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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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재산 취득자금에 활용하지 않고,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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