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준비하면서부터 아버지 회사일(개인사업자)을 하고 월급형식으로 매달 돈을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사업자를 내고 있지만 매입만있고 매출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아직도 아버지 회사일도 도우면서 아직 매달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이 증여로 인정되어 지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신고하지않은것으로 간주해 과징금(?)을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무조건 증여인가요?
이 돈을 증여아닌 디른소득으로 세금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를 꼭 해야하는것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