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밑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편찮으셔서
4~5년 전부터 직장 생활 정리하고
부모님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어서 농사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농지나 작물 매출액 등 전부 아버지 명의고 아버지가 관리하십니다.
저는 연봉으로 일 년에 딱 한번 4~5천 만원 정도 계좌 이체로 돈을 받습니다.
근데 단순히 아버지 통장 계좌에서 제 계좌로 단순 이체로 보내고 있어서,
제가 일해서 받는 돈이다 라는 것을 증명 할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으나
나중에 부모 자식 간 증여 시 10년 전 까지 세무 조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증여 때 세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부모님한테 연봉으로 돈을 받는 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질문자님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려우시므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인증서와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도 앞으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된 소득이 질문자님의 적법한 자금으로 인정되어, 추후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미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월급에 대해서 인건비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차후에 자금출처 소명이 나오는 경우 급여인것으로 입증을 하시면 되겠지만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4대보험을 가입하시던, 프리랜서로 인건비를 신고 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받은 소득을 소득세 무신고시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무신고했다면 과세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