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정정신고시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경, 기한후 정정)
1회사에서 직장가입자 누락으로
국민연금가입자가 지역으로 되어있었을때
정정신청하여 다시 직장으로 가입하면
지역으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되나요
2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청구될때 급여를 기준으로 가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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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 누락 등으로 인해 잘못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정정신청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실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월 기본급, 상여금 등)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회사와 본인이 각각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이 때 산정되는 급여액이 보험료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