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지입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업여파인지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벌이가 예전같지않아서 추가로 새벽시간때 다른일을 하려고 합니다.
혹,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회사 직원으로 일을 할 수는 있으나, 직원으로 일하는 회사의 사칙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들어가려는 회사의 양해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고, 다만 이중소득에 따른 소득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해당 회사에서 겸직 금지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한의 범위 (업무시간 이외에 사업 등) 이내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의하시면 별다른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일하는 것 자체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