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량(중고) 판매후 판매대금이 통장으로 입금 됐는데, 이럴때의 대변의 계정과목 문의

회사차량(중고) 판매후 판매대금이 통장으로 입금 됐는데,

복식부기 회계계정에서 (차변) 보통예금(대변) 이럴때의 대변의 계정과목대변의 계정과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로 인식할 경우 차량을 판매하는 시점에 기존 차량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시고 받을 금액을 미수금으로, 부가가치세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하시면 그 차액이 처분손익이될 것입니다. 이후 대금이 입금된다면 그 대금과 미수금을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나 개인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차) 예금 xx, 감가상각누계액 xx (대)차량 xx , 부가가치세 예수금 xx로 처리하고 차변과 대변의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시고 소득금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처분손익대신 인출금이나 자본금으로 처리하시고 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