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나 개인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차) 예금 xx, 감가상각누계액 xx (대)차량 xx , 부가가치세 예수금 xx로 처리하고 차변과 대변의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시고 소득금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처분손익대신 인출금이나 자본금으로 처리하시고 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