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3년 1월 까지 갚기로 하였는데 능력이 되지 않아 기한을 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연락이 닿지 않네요.
차용증 같은 문서는 없습니다.
첫 직장생활 하면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같은 문서가 없다면 이체내역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돈을 이체한 내역, 주고받은 문자나 메시지, 통화 내역으로 돈을 빌려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 금액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