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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비단벌레241
관대한비단벌레24122.12.16

빌려준돈 일년이 지나도록 못받구 있네요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일년전에 너무도 급하게 잠시빌려주면 그날 오후에 바로 입금시켜준다길래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줬는데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못받구 있네요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연락두 잘 안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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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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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유효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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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 후 상대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대여금을 회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렸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것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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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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