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일년이 지나도록 못받구 있네요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일년전에 너무도 급하게 잠시빌려주면 그날 오후에 바로 입금시켜준다길래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줬는데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못받구 있네요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연락두 잘 안되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유효한 수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승소 후 상대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대여금을 회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렸다면 이는 사기죄가 될 것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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