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법인(소호사무실 비상주 법인)을 낸다면 10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A라는 개인이 2가지의 사업(법인)을 생각하고 있다면(각각 다른 업종에 해당), 각각의 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주소지와 관련없이 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건충족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2. 별개의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적용가능 할것으로 사료되오나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총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청년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