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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두근대는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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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청년창업 세액감면?

청년창업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과밀억제지역이 아닌 100% 감면 지역에 사무실만 차리고,

분점을 과밀억제지역에 차려도 분점 매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 본점 위치는 대구 , 분점 위치는 서울

혹여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점이 대구일 경우, 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만 100% 감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점이 수도권지역이라면 어찌할 방법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