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청년창업 세액감면?
청년창업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과밀억제지역이 아닌 100% 감면 지역에 사무실만 차리고,
분점을 과밀억제지역에 차려도 분점 매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 본점 위치는 대구 , 분점 위치는 서울
혹여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점이 대구일 경우, 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만 100% 감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점이 수도권지역이라면 어찌할 방법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