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운전자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한 후에 대인 접수를 받아 충분한 치료 후에 보험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이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지불 보증을 받아 사비 부담없이 치료가
가능하며 상대방 보험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에 대해서 조율 후에 합의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기에
가해자에게 벌금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경찰 신고는 선택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