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케이뱅크 주담대 법무사가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케이뱅크에 전세자금대출이 있고, 같은집을 매매하게 되어 주택담보대출 실행예정입니다. 그때 법무사에게 모든 금액이 가상계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전세자금대출비용은 임대인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가 잔금 외 금액을 제 계좌에 넣고 갚게 해주나요? 케이뱅크 내에서도 답이 달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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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에 전세자금대출이 있고, 같은집을 매매하게 되어 주택담보대출 실행예정입니다. 그때 법무사에게 모든 금액이 가상계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전세자금대출비용은 임대인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가 잔금 외 금액을 제 계좌에 넣고 갚게 해주나요? 케이뱅크 내에서도 답이 달라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