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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다향제비117
진기한다향제비11723.07.23

등기이전 법무사 수수료는 정해진게 없나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곧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연결해준 법무사를 이용할까하는데..

선택지로 임예협에서 공구? 하기로한 법무사도 있긴해요.


은행에선 편의상 자기들 연계를 이용하라는데

가격이 같을지 다를지 몰라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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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도 수임료에 대한 요율표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비부분에 대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법무사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고용보다 은행이 연계한 법무사가 저렴하긴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한 등기비용은 대략적인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25~40만원 정도이며, 정확한 법무사 비용을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상 등기비용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알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이전 법무대행 수수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에 등록된 법무사가 등기이전업무를 하기를 원합니다. 통상 대출 받으면 은행 법무사가 등기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도 공인중개사처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법무사는 부대비용이 많아 조금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 마다. 가격이 좀 다를수 있습니다

    다른 법무사한테 가격을 한번 뽑아보고 은행법무사한테 가격이 얼마나오는지 물어보고 비교를 해보세요

    은행법무사를 써야한다면 얼마에 해달라고 얘기하시고 안된다하면 다른법무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무사 선택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에서 추천하고 있는 법무사 또는 주변 법무사에게 등기 견적서를 받은 후 저렴한 법무사를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