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빌라구조를 보면3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2층에서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출입구부분을 대문으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주택구조 건축물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행정정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나, 질문의 경우 구조변경 또는 리모델링으로 보기 어렵기에 해당 대문을 설치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문을 계단쪽에 달아도 단독세대주이고 건축법상 큰 하자가 없는 상태라면 굳이 불법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일부세대의 경우 현관을 더욱 앞으로 밀어서 2중 문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가구의 경우 보통 가장 높은 층에 단독세대로 구성하고 현관을 앞으로 미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