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빌라구조를 보면3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2층에서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출입구부분을 대문으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주택구조 건축물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