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에 3층에서 4층계단으로 올라가는 곳에 대문을 많이들 달아 두시던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대문을 달아놓는 것은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접이식문을 달아두는정도는 괜찮은지요? 외부인이나 정신이상 세입자들이 불쑥현관앞에 서있고 그런공포때문에 4층계단에 문을 달아야 안전할것같아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단은 건축법상 피난통로가 되기 때문에 임의로 문을 달거나 구조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그러한 변경행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어 구조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4층이 옥상층일 것이므로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피로로 사용하기 위해 개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을 다실 수는 있지만 다른 거주자도 출입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