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는 계단 형식이며 특정 세대만 출입가능한 공유면적(옥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1라인의 옥상을 2라인 가장 꼭대기층 바로 아래 세대(예 : 10층기준 9층세대)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9층 세대에는 외부 발코니(1라인의 옥상)가 있습니다.
현재 10층(임의의 세대)에서 9층 외부 테라스 중앙을 가로지르는 불법 계단을 1라인 옥상으로 설치하여 사용중이며 불법 계단의 끝에 목재 테라스와 철제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중입니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부분또한 10층에서 관리하는 창고(불법건축물)입니다. 관할구청에 민원 제기하였지만 소량의 벌금(계단부분만)만이 부과되었으며 테라스의 경우 계단과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공유면적에 위치하기에 10층의 소유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불법 계단과 목재 테라스를 소방법(공용 부분에 적치함)윕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