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옥상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을 소방법의 위반으로 조치 가능한가요?
빌라는 계단 형식이며 특정 세대만 출입가능한 공유면적(옥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1라인의 옥상을 2라인 가장 꼭대기층 바로 아래 세대(예 : 10층기준 9층세대)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9층 세대에는 외부 발코니(1라인의 옥상)가 있습니다.
현재 10층(임의의 세대)에서 9층 외부 테라스 중앙을 가로지르는 불법 계단을 1라인 옥상으로 설치하여 사용중이며 불법 계단의 끝에 목재 테라스와 철제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중입니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부분또한 10층에서 관리하는 창고(불법건축물)입니다. 관할구청에 민원 제기하였지만 소량의 벌금(계단부분만)만이 부과되었으며 테라스의 경우 계단과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공유면적에 위치하기에 10층의 소유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불법 계단과 목재 테라스를 소방법(공용 부분에 적치함)윕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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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소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용부분에 출입로의 진입 방해 등이 있는지 살펴 봐야 하고 행정 처분으로 벌금이 나온 경우에도 지속 되고 있다면 다시 행정 조치 등을 구하는 민원 진정을 지속 제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 주체의 적법한 조치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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