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갱신 계약청구권 구두로고지했을때?
임차인 갱신 계약청구권 구두로고지했을때?
월세로 2년 계약후 구두로 연장계약을 진행 했어요 갱신계약이 효력이 1년인지났는대 1년을 추가로 더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최초계약이 2년이므로 갱신청권사용 기간도 2년입니다. 다만 구두고지시 1년간만을 임대하기로 하였다면,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만, 최소거주기간이 2년이기에 1년간 추가 거주도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같인 갱신시 1년이라는 기간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말 없이 2년을 거주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아무말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갱신으로 계속지내셔도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든 서면이든 월세로 2년 계약을 하고 추가로 더 거주하시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2년의 거주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언 드리자면 앞으로는 계약하실때 구두계약보다는 물증을 남기시는것이 향후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유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추가 2년을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 (차임 최다 5%인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을 고지하고 1년이 경과하였다면 나머지 1년동안 거주가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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