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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털털한오리222
털털한오리222
24.01.08

임차인(본인)이 계약만료 한달 전에 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성립된 재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임차인이 계약만료 한 달 전에 재계약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이 월세 증액을 요구, 임차인과 합의 후 재계약했다면 이건 묵시적 갱신인가요 합의 갱신인가요??

또한 첫번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월세 5%이상 올려서 합의 후 재계약(계약서 재작성, 복비 지급)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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