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해외상장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분할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부동산은 분할 양도를 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분할
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 수익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달리 해외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당해
과세기간에 주식을 분할 양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