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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유턴 신호에 와 반대편 차량과의 추돌사고에 관련해서

1차선 유턴 대기중이였고 유턴신호(좌회전) 가 떨어져서 유턴을 했습니다

맡은편 차로는 당연히 직진 차량은 없었고 우회전 해서 오는 차량이 있어서 추돌이 있었는데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신호를 받고 유턴한 제가 과실이 적을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애매 하게 말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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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에 유턴한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유턴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2:8 정도로 유턴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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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3.06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의 사고에서는 유턴 지역이 신호 유턴인지 상시 유턴인지에 따라 과실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당 유턴 지역이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라고 표지판에 적혀 있는 경우 신호 유턴인 경우 신호 유턴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신호 유턴 차 20 : 80 우회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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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을 시행중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과실관계는 신호에 따라 유턴한 차량의 과실은 2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은 80%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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