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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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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할 때 사업자등록증 발급전 작성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에 작성 중인데,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전 입니다.

이럴땐 대표자 이름으로 쓰면 되는걸까요??

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 /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기재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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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및 설립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부동산 임차계약서상의 임차자에 법인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관련 서류 첨부하여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은 개인 인적사항 기재하시면 되며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 등록번호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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