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1주택소유(23.01.01. 공시지가 기준 65,300천원, 65세 이상) 부친이
20.08.26 분양권취득 - 24.04.22. 잔금대출 하여 거주중인 2인가구(본인 원청기준 6,000만원, 배우자 소득0원) 집(주택가격 4억2천)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을 오게되면. 추후 등기가 나온후 디딤돌 대출로 전환을 준비중인데 무주택조건이 불가하여 디딤돌 전환이 불가할까 질문 드립니다. (기본 디딤돌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확인한 바로는 60세이상의 부모님 소유의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를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싶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