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영원한나비189
영원한나비189

디딤돌 전환 전 1주택 소유 부친 전입시 디딤돌 대출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1주택소유(23.01.01. 공시지가 기준 65,300천원, 65세 이상) 부친이

20.08.26 분양권취득 - 24.04.22. 잔금대출 하여 거주중인 2인가구(본인 원청기준 6,000만원, 배우자 소득0원) 집(주택가격 4억2천)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을 오게되면. 추후 등기가 나온후 디딤돌 대출로 전환을 준비중인데 무주택조건이 불가하여 디딤돌 전환이 불가할까 질문 드립니다. (기본 디딤돌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확인한 바로는 60세이상의 부모님 소유의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를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