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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나비189
영원한나비18924.04.24

디딤돌 전환 전 1주택 소유 부친 전입시 디딤돌 대출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1주택소유(23.01.01. 공시지가 기준 65,300천원, 65세 이상) 부친이

20.08.26 분양권취득 - 24.04.22. 잔금대출 하여 거주중인 2인가구(본인 원청기준 6,000만원, 배우자 소득0원) 집(주택가격 4억2천)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을 오게되면. 추후 등기가 나온후 디딤돌 대출로 전환을 준비중인데 무주택조건이 불가하여 디딤돌 전환이 불가할까 질문 드립니다. (기본 디딤돌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확인한 바로는 60세이상의 부모님 소유의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를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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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시 지침을 참고하면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디딤돌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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