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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홍관조174
반가운홍관조17423.05.16

2주택 부모님 자녀 디딤돌대출 자격 요건

디딤돌대출로 자택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1. 본인 - 30세 이상, 미혼,

2. 아버지 - 60세 이상, 당신 명의로 아파트 1채, 현재 소득 없음

3. 어머니 - 60세 미만, 당신 명의로 아파트 1채

4. 저와 부모님이 6개월 이상 함께 어머니 명의 아파트 거주중이며, 현재 세대주는 아버지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1.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여 제가 아버지(직계존속)를 6개월 이상 부양한 것으로 하여 일반대출 요건 만족

2. 아버지는 60세 이상이므로 무주택 세대원 요건 만족

3. 지금 따로 거주중인 여동생의 집으로 유주택자인 어머니가 전출을 가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요건 만족

질문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이 이뤄진 이후에 유주택자인 어머니가 제 세대에 전입을 와서 유주택 세대원이 생기게 된다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2. 현재 가족이 거주중인 주택이 어머니 명의인데, 어머니가 전출만 가셔도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3. 아버지와 이미 6개월 이상 합가중이었으므로, 세대주를 저로 바꾸는 직후에 제가 아버지를 6개월간 부양했다는 요건이 만족되나요? 혹은 세대주 변경한 시점부터 6개월간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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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할수 있으나 부모님의 거주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실제 주택수 산정시에는 하나로 보게 됩니다,즉 아버지,어머니는 모두 2주택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연령과 부양에 따른 조건에 해당해도 본인이 무주택세대주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다른 주택으로 본인이 세대주로 전입하여 무주택세대주가 되는게 편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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