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필된 500평 농지를 4명이 지분?형태로
작년 여름쯤 100평을 취득(매수)하였습니다.
대부분 직접 농작하지않고 인근 농지주민들이 대리경작하는경우가 많은데,,,
요즘 lh공사 땅투기가 문제되어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언제 부터 시행되는것이며?
저는 현재가진 농지를 처분해야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농지를 취득한 경우 이용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명령 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