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필된 500평 농지를 4명이 지분?형태로
작년 여름쯤 100평을 취득(매수)하였습니다.
대부분 직접 농작하지않고 인근 농지주민들이 대리경작하는경우가 많은데,,,
요즘 lh공사 땅투기가 문제되어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언제 부터 시행되는것이며?
저는 현재가진 농지를 처분해야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