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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긍정적인포도잼
장모님이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현재는 쉬고계십니다.
몇달전부터 건강보험을 제밑으로 넣어놨는데 이런경우가, 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장모님도 포함으로 시켜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모님께서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시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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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4년 한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만 60세 이상이라면 본인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피보험자 여부는 인적공제 판단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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