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2)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에 장모님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근로소득 일괄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남동생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대상자에서 장모님을 삭제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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