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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칼새38
고혹적인칼새3823.03.26

사위한테장모님 인적공제랑 의로비공제받을수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인적공제랑 의료비공제 빠지니 연말정산때 계속마이너스네요..장모님을 사위 인적공제랑 의료비 공제받는거로 올릴수 있나요? 현재는 남동생의료비에 올라가 있는데 남동생 급여가 남편보다 훨씬 적어서 변경할까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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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2)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에 장모님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근로소득 일괄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남동생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대상자에서 장모님을 삭제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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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위가 장모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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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반영은 가능합니다만

    등본상 소재지가 다를 경우는 힘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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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위가 장모님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남동생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위가 의료비 세액공제만 가져올 수는 없고, 부양가족공제까지 다 가져와야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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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님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남동생과 배우자가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는 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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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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