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배포 관련 질문드립니다
불로그에 소프트웨어
인증 해주는 프로고램을 올렸습니다만
이 프러그램을 직접 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올려둔 주소를 게시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글을 통해 프로구램을
다운받는것이아닌
제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주소로 이동한
다음 받을수 있는 구조이온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불법프러그램을
유포했다고 고소 한상태입니다
수사하시는분 말씀으로는 불기소 처분 할 생각이다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이후 대처 방법이나 기소시 준비해야될
부분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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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 대부분 경찰 수사 의견을 받아 들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불법 전송, 배포 등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그 링크만을 한 것일 뿐, 이에 대해서 직접 배포 전송 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법적으로도 불기소 처분 등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링크주소를 올린 행위"를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수사관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검찰송치되면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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