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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17

고령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문의 입니다.

최근 고령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6년 10월(만 58세)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이며 현재 나이는 만으로 64세 입니다. 소득세 감면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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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7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 분할, 상벙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로 취업일로 계산합니다.

    감면 대상 여부를 검토한 이후 '중소기업 취없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중소기업에 취업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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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합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경우, 즉, 질문자님은 58세에 입사를 하여 계속 다니다 60세가 되었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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