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
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7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 분할, 상벙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로 취업일로 계산합니다.
감면 대상 여부를 검토한 이후 '중소기업 취없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중소기업에 취업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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