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 보고를 할수 없거나 혹은 지역 관할노동센터에서 부정될수 있는 장기간의 여행이나 혹은 해외로 이주등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현재 거주지를 4월 이후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새롭게 옮기는 거주지가 현재 있는 관할 지역 노동센터랑 같은 구역이라면 새롭게 거주지 주소를 업데이트 하시면 될듯하며, 만약 전혀 다른 관할 지역으로 옮기신다면 새롭게 적용되는 관할 지역 노동센터에 한번 들리셔서 거주지관련 문의 및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시면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은 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하기에 거주지를 옮긴다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못하는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구직활동 보도등 정해진 조건을 만족시에는 수급기간동안 계속 구직급여(실업급여)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