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때,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포털사이트상이 지도자료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