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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고슴도치126
꾸준한고슴도치12624.01.05

결혼 거주지 이동 실업급여 받는법

2023년 6월 20일부터 8월 20일 까지 다른 회사에서 인턴을 했었고 지금은 2023년 10월 4일에 입사한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2024년 4월 28일에 결혼식을 올리는데

2024년 4월 4일 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퇴사하기 전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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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전 1개월 ~ 이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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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평균 3시간 이상인 경우)해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본인의 진술서, 전입신고 관련서류(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통반장확인서등 실제 동거·거주 여부 확인서류), 배우자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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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때,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포털사이트상이 지도자료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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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

    하게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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