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운전면허가 있어서 스틱이나 화물차 같은 걸
제외하고는 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득 궁금해지는게
오토바이 같은 경우 2종이 있으면 따로 면허를
딸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전용 면허증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오토바이도 전용면허증이 따로있습니다. 원동기면허 특수면허 등등 따로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입니다.
125cc이하는 2종면허로 탈수있습니다. 그 이상은 원동기 면허를 따로 따야 탈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원동기 면허 - 만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125cc 이하의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면허 - 만18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배기량 구분 없이 모든 바이크를 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원동기면허가 따로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네 125이상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아 있는 125이상은 면허를 따로 따셔야합니다